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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체류 · SOUTH KOREA

한국에서 구직 비자를 취업 비자로 변경하는 방법 (D-10 → E-7)

D-10 구직과 인턴십의 범위, 2026년 E-7 직종별 임금 기준, 회사 서류와 체류자격 변경 승인 후 출근해야 하는 이유를 사례로 설명합니다.

Professional working on a laptop, illustrative of preparing a professional job application, not an identified Korean E-7 visa holder

D-10 구직 체류자격은 전문 분야의 구직을 허용하는 제도이지, E-7 정규직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취업허가가 아닙니다. 적합한 회사에서 제안을 받으면 정확한 E-7 직종, 지원자의 자격과 고용주의 요건을 검토하고, 기존 D-10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시작해야 합니다. 서명한 계약서나 유효한 외국인등록증만으로 허가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전문직 구직인 D-10-1, 창업 준비를 위한 D-10-2, 일부 대학 졸업자 인턴십, 숙련기능인력 E-7-4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실제 상황별 판단

상황먼저 할 일빠지기 쉬운 함정
한국 대학 졸업자, 소프트웨어 회사 채용 확정정확한 E-7 직종코드, 학위·직무 연관성, 연봉과 회사 요건 확인 후 자격변경 신청한국 학위가 모든 직종을 자동 허용한다고 생각
D-10 구직자에게 단순 창고 노동 제안D-10의 전문직 구직 목적과 E-7 해당 여부부터 검토“취업”이면 무조건 E-7 가능
해외 대학 졸업자, 경력 증빙 부족직종별 인정 학력·경력 서류 확인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를 모두에게 확대
취업이 아니라 기술창업 계획D-10-2 / D-8 등 별도 제도 검토창업 준비를 E-7 근로계약으로 오인
E-9 등에서 E-7-4 전환을 생각별도의 숙련기능 점수제 자격 확인E-7-1과 E-7-4가 같은 신청이라고 생각

정부 취업 안내는 구직·인턴십·취업을 구별합니다. 정부 법률안내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10 체류 중 가능한 활동과 기간

D-10-1은 보통 E-1~E-7 전문 분야 관련 구직과 적격 인턴십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전일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인턴십도 실제 회사, 직무, 보수, 기간 및 허가조건을 확인하세요. 정규직 업무를 단지 “교육”이라 부른다고 합법 인턴십이 되지 않습니다.

체류 가능한 최대기간에는 정부 자료의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구 Study in Korea 안내는 최대 2년, 6개월 단위 연장이라고 설명하지만, 법무부의 2025년 12월 개선 안내는 국내 대학 졸업 구직자에게 최대 3년, 1년 단위 연장 및 인턴십 완화를 안내합니다. 모든 D-10 유형이나 해외 졸업자에게 3년을 자동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신의 실제 허가와 대상 여부를 출입국에 확인하세요.

사례: D-10의 실제 만료일이 11월 20일인데 인사팀이 12월 초에 자격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새 제도의 최대기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체류가 유효한 동안 신청·연장 계획을 해당 출입국과 조정하세요.

회사의 E-7 자격도 별도 심사

정부 안내에 따르면 한국 대학 학위와 업무가 관련되면 특정 직종의 경력요건이 완화될 수 있지만, 모든 직업이 E-7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법인 증명, 직종과 담당업무, 필요시 경력·자격·고용 추천/필요성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업종, 내국인 고용인원 및 외국인 비율 등의 제한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2026년 E-7 임금기준은 2026년 2월 1일~12월 31일 적용되는 일반 연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도 임금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체류자격공고된 연간 일반 임금기준
E-7-1 전문인력3,112만 원 이상
E-7-2 준전문인력2,589만 원 이상
E-7-3 일반기능인력2,589만 원 이상
E-7-4 숙련기능인력2,600만 원 이상, 전환 자격은 별도

예: E-7-1 엔지니어 제안이 연봉 3,000만 원이라면 일반 기준보다 112만 원 부족합니다. 3,200만 원이라면 이 숫자 기준은 넘지만 실제 직종, 학력·경력, 회사, 예외조건과 임금 인정방식까지 통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입사 전 서류와 절차

  1. 지원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현재 D-10 허가기간, 학위·성적증명, 직종별 경력·면허 및 실제 주소 자료를 모읍니다.
  2. 회사: 실제 업무·직책·급여·근무지·시작일을 적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법인 서류, 직종 코드와 필요한 고용 추천/필요성 증빙을 준비합니다.
  3. 신청: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에서 정확한 E-7 하위 유형과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4. 허가 후 출근: 접수증은 취업허가가 아닙니다. 심사가 지연되면 회사와 조건부 입사일을 변경하세요.

불허나 지연 시: 실제 업무가 해당 E-7 직종이 아니면 허위 직함을 붙이지 말고 올바른 자격을 검토하세요. 연봉 부족이면 합법적 조건을 재협의하고, 경력자료가 모자라면 해당 직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D-10 만료가 다가오면 구두 채용약속만으로 체류가 연장되지 않으므로 즉시 출입국의 조치를 확인하세요.

오늘 HR에 물어볼 것: E-7 하위 유형·직종코드, 2026년 적용 임금과 예외, 제출할 고용주 증빙, 그리고 허가상 실제 출근 가능일입니다. 전체 취업자격은 한국 취업·장기체류, 주소·외국인등록은 외국인등록증 안내를 참고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공식·참고 링크

비자, 취업, 의료, 세금 관련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정부 자료와 자격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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