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10 구직 체류자격은 전문 분야의 구직을 허용하는 제도이지, E-7 정규직 업무를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취업허가가 아닙니다. 적합한 회사에서 제안을 받으면 정확한 E-7 직종, 지원자의 자격과 고용주의 요건을 검토하고, 기존 D-10 범위를 벗어나는 활동은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시작해야 합니다. 서명한 계약서나 유효한 외국인등록증만으로 허가가 완료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전문직 구직인 D-10-1, 창업 준비를 위한 D-10-2, 일부 대학 졸업자 인턴십, 숙련기능인력 E-7-4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실제 상황별 판단
| 상황 | 먼저 할 일 | 빠지기 쉬운 함정 |
|---|---|---|
| 한국 대학 졸업자, 소프트웨어 회사 채용 확정 | 정확한 E-7 직종코드, 학위·직무 연관성, 연봉과 회사 요건 확인 후 자격변경 신청 | 한국 학위가 모든 직종을 자동 허용한다고 생각 |
| D-10 구직자에게 단순 창고 노동 제안 | D-10의 전문직 구직 목적과 E-7 해당 여부부터 검토 | “취업”이면 무조건 E-7 가능 |
| 해외 대학 졸업자, 경력 증빙 부족 | 직종별 인정 학력·경력 서류 확인 | 국내 대학 졸업자 특례를 모두에게 확대 |
| 취업이 아니라 기술창업 계획 | D-10-2 / D-8 등 별도 제도 검토 | 창업 준비를 E-7 근로계약으로 오인 |
| E-9 등에서 E-7-4 전환을 생각 | 별도의 숙련기능 점수제 자격 확인 | E-7-1과 E-7-4가 같은 신청이라고 생각 |
정부 취업 안내는 구직·인턴십·취업을 구별합니다. 정부 법률안내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10 체류 중 가능한 활동과 기간
D-10-1은 보통 E-1~E-7 전문 분야 관련 구직과 적격 인턴십 목적입니다. 일반적인 전일제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인턴십도 실제 회사, 직무, 보수, 기간 및 허가조건을 확인하세요. 정규직 업무를 단지 “교육”이라 부른다고 합법 인턴십이 되지 않습니다.
체류 가능한 최대기간에는 정부 자료의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구 Study in Korea 안내는 최대 2년, 6개월 단위 연장이라고 설명하지만, 법무부의 2025년 12월 개선 안내는 국내 대학 졸업 구직자에게 최대 3년, 1년 단위 연장 및 인턴십 완화를 안내합니다. 모든 D-10 유형이나 해외 졸업자에게 3년을 자동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신의 실제 허가와 대상 여부를 출입국에 확인하세요.
사례: D-10의 실제 만료일이 11월 20일인데 인사팀이 12월 초에 자격변경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새 제도의 최대기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체류가 유효한 동안 신청·연장 계획을 해당 출입국과 조정하세요.
회사의 E-7 자격도 별도 심사
정부 안내에 따르면 한국 대학 학위와 업무가 관련되면 특정 직종의 경력요건이 완화될 수 있지만, 모든 직업이 E-7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법인 증명, 직종과 담당업무, 필요시 경력·자격·고용 추천/필요성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업종, 내국인 고용인원 및 외국인 비율 등의 제한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2026년 E-7 임금기준은 2026년 2월 1일~12월 31일 적용되는 일반 연간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별도 임금기준을 적용하는 직종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체류자격 | 공고된 연간 일반 임금기준 |
|---|---|
| E-7-1 전문인력 | 3,112만 원 이상 |
| E-7-2 준전문인력 | 2,589만 원 이상 |
| E-7-3 일반기능인력 | 2,589만 원 이상 |
| E-7-4 숙련기능인력 | 2,600만 원 이상, 전환 자격은 별도 |
예: E-7-1 엔지니어 제안이 연봉 3,000만 원이라면 일반 기준보다 112만 원 부족합니다. 3,200만 원이라면 이 숫자 기준은 넘지만 실제 직종, 학력·경력, 회사, 예외조건과 임금 인정방식까지 통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위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입사 전 서류와 절차
- 지원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현재 D-10 허가기간, 학위·성적증명, 직종별 경력·면허 및 실제 주소 자료를 모읍니다.
- 회사: 실제 업무·직책·급여·근무지·시작일을 적은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법인 서류, 직종 코드와 필요한 고용 추천/필요성 증빙을 준비합니다.
- 신청: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에서 정확한 E-7 하위 유형과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확인하고 접수합니다.
- 허가 후 출근: 접수증은 취업허가가 아닙니다. 심사가 지연되면 회사와 조건부 입사일을 변경하세요.
불허나 지연 시: 실제 업무가 해당 E-7 직종이 아니면 허위 직함을 붙이지 말고 올바른 자격을 검토하세요. 연봉 부족이면 합법적 조건을 재협의하고, 경력자료가 모자라면 해당 직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D-10 만료가 다가오면 구두 채용약속만으로 체류가 연장되지 않으므로 즉시 출입국의 조치를 확인하세요.
오늘 HR에 물어볼 것: E-7 하위 유형·직종코드, 2026년 적용 임금과 예외, 제출할 고용주 증빙, 그리고 허가상 실제 출근 가능일입니다. 전체 취업자격은 한국 취업·장기체류, 주소·외국인등록은 외국인등록증 안내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