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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외국인등록 · SOUTH KOREA

한국 외국인등록증: 입국 후 90일 등록과 이사 후 15일 신고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후 90일 이내 등록이 원칙입니다.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주소 입증서류, 체류지 변경신고와 여권·학교·직장 변경을 구분하세요.

Passengers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n South Korea, illustrating arrival before a first foreign-resident registration, not an actual immigration-card issuance counter

한국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주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을 하고, 여권·신청서·사진·실제 거주지 증빙 및 체류자격별 서류를 준비하세요. 입국 비자, 방문예약, 외국인등록 접수, 등록증 발급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등록증이 발급됐다고 기존 체류자격이 허용하지 않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서로 다른 기한을 모두 90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초 등록, 체류지 변경, 여권 정보 변경, 체류기간 연장은 각각 해당 규정과 제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상황필요한 일혼동하기 쉬운 부분
D-2 유학생·E-7 취업자 등 90일 초과 체류 예정예외 대상이 아니라면 입국 후 90일 이내 외국인등록비자를 받았다고 외국인등록이 끝난 것이 아님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 허가받음해당 허가를 받는 때 즉시 등록해야 하는 경우 확인다시 90일이 자동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님
일반 등록외국인이 이사함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로운 체류지 신고최초 등록의 90일과 이사 신고의 15일은 다름
F-4 재외동포의 국내거소 변경출입국의 별도 14일 신고 규정 확인일반 등록외국인 신고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음
여권번호·성명 등 등록사항 변경사유별 기한과 제출방법에 따라 출입국에 신고은행이나 항공사 정보 변경이 출입국 신고를 대신하지 않음
90일 이내 단기 관광객방문 목적·입국 조건 확인, 일반적 등록대상은 아님현지 유심을 샀다고 장기체류자격이 생기지 않음

법무부 외국인등록 안내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입국 90일 내 등록과 외교·공무·협정(A-1/A-2/A-3) 등 일부 예외를 설명합니다. 정부 운영 Study in Korea는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새로 부여·변경받는 사람의 허가 시 등록도 안내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의 실제 순서

체류자격 확인: D-2 유학, E-7 취업, 가족체류, 단기방문은 서로 다릅니다. 외국인등록이 취업·유학 자격 자체를 새로 허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입국 선택지는 비자·K-ETA 안내, 근로자라면 취업·장기체류 안내를 참고하세요.

방문예약: 하이코리아에서 실제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예약을 확인하세요. 법무부 공식 안내는 예약 후 관할 관서에 신청하도록 설명합니다. 학교·직장이 단체 접수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본인 신청이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예약번호만 받은 것이 곧 외국인등록 수리나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아닙니다.

서류: 여권, 통합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 × 4.5cm 사진 1장, 실제 체류지 입증서류, 체류자격에 맞는 추가서류를 준비합니다. 유학생은 입국 후 발급된 재학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고, 기타 체류자격은 별도 확인자료가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와 생체정보 확인·카드 수령은 관할 관서 및 정부24의 신청 안내에 따르세요. 오래된 수수료 표를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11월 2일에 입국했는데 예약 가능일이 1월까지 밀렸습니다. 90일 기간 안에 실제 접수가 되는지 지금 확인하고, 학교 국제처나 출입국 안내전화 1345에 문의하세요. 90일째에 예약을 처음 찾거나 예약만 했다며 기한이 연장됐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기숙사·친구 집에서도 주소를 증명해야 하나요?

실제 거주지로 등록할 주소를 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정확한 건물·호실을 확인하세요. 대학 기숙사라면 학교에서 발급하는 거주 확인서류를, 친구·가족 집에 머문다면 관할 출입국이 인정하는 숙소제공 확인 및 제공자 신분·거주 관련 서류를 문의하세요. 문자메시지나 확인되지 않은 숙박 화면만으로 충분하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대학교 기숙사에서 서울 원룸으로 옮긴 뒤에도 등록증 주소를 그대로 두면 신고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실제 새 집의 계약서 또는 인정된 제공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사 신고는 90일이 아니라 15일

정부24 체류지 변경신고와 하이코리아에 따르면 일반 등록외국인은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 새 체류지를 신고해야 합니다. 새 주소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적정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가능한 체류자격에는 온라인 방법도 있습니다.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새로운 체류지 증빙을 준비하세요.

학교·회사·은행·통신사에 주소만 변경해도 출입국 신고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신고 접수 결과를 보관하세요. F-4 재외동포는 출입국의 별도 국내거소 변경 기준에 14일 규정이 있으므로 동일하게 처리하지 마세요.

예시: 12월 5일 이사했는데 12월 10일 은행 주소만 바꿨다면 체류지 변경신고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새 계약서나 숙소 제공 확인서로 기한 내 신고하세요. 이미 지났다면 실제 이사일을 정직하게 설명하고 관할 기관에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여권·학교·직장이 바뀌면

여권 재발급·성명·국적 변경: 하이코리아에서 등록사항 변경 대상과 기한을 확인하세요. 새로운 여권과 기존 등록증, 변경 증빙으로 온라인·방문·대리 또는 기타 가능한 신고방법을 문의합니다. 여권번호를 항공권에만 바꾸는 것은 출입국 신고가 아닙니다.

학교 이전·전공 변경·회사 이전: 체류자격별로 별도의 소속기관 변경신고 또는 체류자격·활동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집주인의 신고와 관계없으며, 새 업무가 허용되는지 승인받기 전에 첫 근무를 시작하지 마세요.

체류기간 만료: 이사 신고는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아닙니다. 실제 허가 만료일과 관할 출입국의 연장 접수 기한을 따르세요.

신청이 막히면

기한 전 예약이 없음: 예약 내역을 보관하고 1345 또는 관할 출입국에 기한 내 가능한 적법한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주소 증빙 부족: 사실과 다른 주소를 쓰지 말고 어떤 숙소제공 서류가 필요한지 요청하세요. 이사 신고를 잊음: 늦더라도 실제 이동일대로 즉시 신고하고 안내를 받으세요. 등록증 수령이 늦어짐: 접수증과 실제 체류허가 상태를 확인하며, 업자의 발급 보장을 믿지 마세요.

오늘 할 일: 입국일, 체류자격, 실제 주소를 적고 기한을 계산하세요. 하이코리아 예약을 잡고 서류를 준비한 후, 이후 이사할 때마다 15일 신고 기한을 따로 기억해 두세요. 한국 휴대폰 본인확인 문제는 휴대폰·본인인증 안내를 참조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공식·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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