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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장기체류 · SOUTH KOREA

2026년 한국 취업·장기체류: E-7·E-9, 외국인등록과 취업정보 신고

직무에 맞는 비자와 고용주 절차를 확인하고 외국인등록 90일, 주소변경 15일, 2026년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를 구분하세요.

Food stall worker preparing dishes at a market with Korean-language signs in Seoul, South Korea

한국 회사의 채용 제안, 대학 입학 허가 또는 가족 초청을 받으셨나요? 먼저 실제 수행할 업무와 생활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관광 목적 입국은 그 자체로 출입국 당국의 취업 허가가 아닙니다. 전문직 E계열, E-9 비전문취업, D계열 유학, F계열 동반가족은 각각 다른 조건과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전화번호를 만들 예정이라면 유심·eSIM과 본인 명의 인증의 차이도 확인하세요. SMS 수신만으로 모든 금융·출입국 인증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목적에 맞는 신청 경로

실제 목적먼저 확인할 일
한국 기업에 전문직으로 취업실제 직무가 해당하는 E-7 등 정확한 체류자격·직종코드, 임금·학력·경력 및 고용주 자격
제조업·농업 등 비전문 분야고용허가제(EPS)·E-9 대상 업종·송출국·선발 경로 및 지정된 정부 절차
유학 중 아르바이트D-2/D-4 등 본인 신분에서 사전 시간제 취업 허가가 필요한지
배우자·자녀의 동반 체류F-3 등 해당 가족관계별 체류자격과 별도의 취업 제한
한국에서 이직 또는 구직현재 체류자격에서 새 직장 근무 전에 허가가 필요한지, D-10 등 자격변경 경로가 있는지
프리랜서·해외기업 원격근무해당 활동이 현 체류자격으로 실제 허용되는지; 관광/일반 동반체류는 만능 근로허가가 아님

1. E-7, E-9 그리고 다른 체류자격은 같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비자포털에는 취업·유학·가족 목적의 서로 다른 비자 경로가 안내됩니다. **E-7(특정활동)**은 모든 외국인 사무직에 자동으로 맞는 비자가 아니며, 직종, 고용주, 학력·경력, 임금, 승인 기관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서 제도는 초청기관 등이 담당할 수 있는 일부 체류자격을 설명하지만 모든 외국인이 스스로 전자비자를 바로 발급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E-9은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로 운영되는 업종과 자격국가 등이 달라 민간 대행사의 "E-9 즉시 취업 보장" 광고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시: 업체가 "E-7 취업비자 즉시 발급"이라며 선불금을 요구하면서도 정확한 직종코드, 채용법인명, 신청기관을 밝히지 않습니다. 비용을 보내기 전에 고용주를 직접 확인하고 법적 신청 경로를 요청하세요.

2. 고용주와 신청자가 각각 해야 할 일

고용주/초청기관: 채용법인의 법적 명칭, 실제 직무와 장소, 가능한 체류자격, 초청 자격, 직종별 임금·자격기준을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와 초청기관 문서를 적합한 경로로 제출합니다.

신청자: 여권 정보, 학력·경력증빙, 사진, 필요한 가족관계 서류를 준비하고, 본인 직종에서 원본·번역·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실제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인가되지 않은 번역·서류 묶음에 먼저 비용을 쓰지 마세요.

함께 확인할 사항: 신청 담당자와 번호, 합법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는 정확한 승인과 날짜, 최초 급여일, 건강보험, 숙소 제공 조건, 심사 지연/거부 시 계약 처리. 접수증은 근로허가가 아니며, 결과 전에 관광 신분으로 생산적인 유급업무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예시: 회사에서 출근 날짜를 먼저 정했지만 출입국 승인 기록이 아직 없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다음 해결하겠다는 말보다 온보딩 일정을 변경하고 실제 허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 외국인등록 90일과 주소변경 15일은 서로 다릅니다

정부24 외국인등록 서비스 안내상, 원칙적으로 한국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외국인은 예외를 제외하고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사무소 예약, 거주지 서류, 수수료와 신청서 규정은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외국인등록을 마친 뒤 이사할 경우 정부24 체류지 변경 신고의 일반적인 15일 이내 신고 의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해당 지자체 또는 이용 가능한 온라인 경로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창구를 선택합니다. 90일은 취업 개시 대기기간이 아니고, 이사 후 15일은 모든 이직의 신고기한이 아닙니다.

건강보험 가입·가족 피부양자 자격은 별도입니다. 한국 의료·건강보험 안내에서 공단 가입 시기와 조건을 확인하세요.

4. 2026년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는 취업허가와 별개입니다

법무부의 2025년 발표 및 공식 11쪽 영문 취업정보 신고 안내 부록을 직접 읽고 관련 PDF 페이지도 확인했습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 하이코리아의 온라인 신고 경로가 확대되었습니다. 신고 대상: 해당 체류자격 E-1E-10, D-7D-9, F-2·F-4·F-6, H-2로 실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자영업자 포함)입니다. 이 신고 대상 안내에서 영주 F-5는 제외됩니다. 등록 당시 영리활동이 없었다가 새로 시작했다면 활동 개시일부터 15일 이내 취업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에서 직종·업종 또는 연간소득 구간이 변한 경우도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새 고용주 취업의 사전허가 의무와 별개입니다.

실제 신고 절차: 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출입국 방문예약 과정에서 취업정보를 신고하거나, 방문예약이 없다면 전자민원(e-Application) → 취업정보(변경)신고를 이용하세요. 제출 확인증을 보관하고, 해당되는 무예약 방문·등록 대행 경로에서는 안내된 신고확인서 출력 방법을 확인하세요. 공식 부록은 2026년 1~6월 서면·온라인 병행, 2026년 하반기 온라인 전환을 명시합니다. 이는 공식 공표 규정이며, 지금 모든 계정에서 포털이 정상 작동한다는 실시간 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체류자격·활동·현재 전자신청 수용 상태는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E-7 근로자가 새 회사로 옮기면서 HR이 "소득정보만 온라인으로 바꾸면 된다"고 말합니다. 취업정보 신고와 직장변경에 대한 사전허가/사후신고는 다른 의무입니다. 먼저 새 회사에서 업무를 시작할 법적 근거, 다음으로 취업정보 신고와 체류 기록의 변경 사항을 각각 확인하세요.

5. 퇴사·이직과 체류기간 종료

퇴사 전에 현재 고용주와 새 회사, 하이코리아에 본인의 체류자격과 직무에 적용되는 직장 변경 허가/신고/새 초청 절차를 묻습니다. 어떤 체류자격은 새 업무 시작 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다른 자격은 별도 통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새 회사에서 곧바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직 후 모든 체류자격에 동일한 유예기간이 있다고 추정하지 마세요.

고용이 끝나면 계약 종료일을 서면으로 보관, 최종 임금과 보험 상실 시기, 가족의 개별 체류 상태, 체류기간 종료일을 확인합니다. 연금 및 노동 관련 권리와 출입국 체류 허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HR에 남길 다섯 가지 서면 질문

내 체류자격과 정확한 직종코드는 무엇인가? 법적 고용주는 누구인가? 누가 신청하는가? 근로가 시작되는 실제 허가 문서는 무엇인가? 퇴사·이사·소득정보 변경 시 어떤 출입국·보험 신고가 필요한가?

입사 전에는 E-7과 E-9 등 실제 체류자격, 회사와 신청자의 서류 책임, 취업을 허용하는 발급 문서를 확인하세요. 입국 후 외국인등록 90일, 주소변경 15일, 해당되는 2026년 취업정보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며, 새 회사에서 일할 권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의 체류자격과 현재 적용되는 규정은 관할 출입국 기관에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

공식·참고 링크

비자, 취업, 의료, 세금 관련 판단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신 정부 자료와 자격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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