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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체류 · SOUTH KOREA

한국인 배우자와 살기 위한 결혼비자: 소득·서류 (F-6)

한국인 배우자와 살기 위한 F-6-1 결혼이민은 자동허가가 아닙니다. 2026년 2인 가구 소득 기준, 혼인 신고, 실제 주거 및 신청·변경 절차를 정리합니다.

Couple reviewing documents with an adviser, illustrating marriage-residence paperwork, not an actual Korean consular application

한국인과 법적으로 혼인하고 한국에서 함께 살려는 외국인에게는 보통 F-6-1 결혼이민 체류자격이 관련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비자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혼인관계의 실제 존재, 한국인 초청인의 경제력과 주거, 의사소통 및 필요 서류를 대사관 또는 출입국 당국이 심사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F-6과 외국인 E-7·D-2 체류자의 가족 F-3은 별개입니다.

서류 준비의 시작점: 혼인이 어느 나라에서 신고됐고 한국의 혼인관계증명서에 반영됐는지, 신청인이 한국 밖인지 안인지, 실제 동거 주소는 어디인지 확인하세요.

상황별로 신청을 나누세요

상황다음 조치흔한 오해
해외에서 혼인한 한국인·외국인 부부한국 혼인·가족관계 기록에 반영된 상태와 해당 재외공관 F-6-1 서류 확인외국 혼인증명서만 있으면 모든 절차 완료
외국인 배우자가 다른 합법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 거주관할 출입국에서 F-6 국내 체류자격 변경 가능 여부 확인관광입국자까지 모두 국내 변경 가능
임신·자녀·특별한 생활 곤란해당하는 공식 면제·인도적 심사 규정과 증빙 확인자녀가 있으면 소득·신원 심사 전부 면제
한국인이 아닌 E-7 외국인과 혼인적절한 F-3 동반가족 등 검토외국인 배우자도 F-6 대상

2026년 초청인 소득 기준

재외공관이 공고한 2026년 F-6 기준은 2026년 1월 2일부터 적용되며, 원칙적으로 한국인 초청인의 최근 1년간 세전 연소득을 가구원 수에 따라 봅니다.

가구원연간 기준
2인25,195,752원
3인32,154,216원
4인38,968,428원
5인45,340,314원

가구원 수는 채팅방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전체 인원이 아니라, 초청인과 같은 세대에 실제 등록된 직계가족 등 공식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 형제자매는 일반적인 산정에서 구분됩니다. 본인의 경우는 해당 공관에서 확인하세요.

예시 1: 자녀와 다른 동거 직계가족이 없는 부부의 한국인 배우자가 지난 1년 세전 2,700만 원을 입증합니다. 2인 기준보다 1,804,248원 높지만, 이것만으로 F-6 전체가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2: 동일한 소득에 가구원으로 산정되는 자녀가 더해져 3인 기준 32,154,216원을 적용한다면 5,154,216원 부족합니다. 부모·자녀 등 실제 세대원 수를 확인하지 않고 2인 기준을 계속 쓰면 안 됩니다.

소득은 임금·사업·임대·이자·배당·연금 등 공식 인정 항목을 확인합니다. 기준 미달 시 6개월 이상 보유한 적격 순자산의 5%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나 인정되는 가족소득·면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하루 빌린 현금을 재산으로 꾸미는 것은 안 됩니다. 공식 상세 안내의 채무 차감 및 증빙 조건을 확인하세요. 순자산 1억 원의 5%=연간 500만 원은 산식 예시이지 누구나 인정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서류는 무엇부터 준비하나요?

혼인의 법적 증빙: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주민등록 관련 증명, 외국 배우자의 여권·신청서·사진을 준비합니다. 해외 혼인이 한국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필요한 혼인 신고, 번역·공증/아포스티유 경로를 먼저 해결하세요.

실제 부부관계: 만남·교제·공동생활, 방문기록, 대화·사진 등 공관이 요구하는 진실하고 날짜가 있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적인 내용을 제출하기보다 요구 목적에 맞춰 준비하세요. 재외공관 F-6 안내는 언어능력, 건강진단·범죄경력 등 일부 항목의 구체적 면제 기준도 설명합니다.

주거: 실제 거주할 집에 대한 임대차계약·소유 증명·초청인과의 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하루 호텔 예약이 장기 동거 주거를 무조건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신원: 요구되는 소득금액증명, 재직·사업 및 납세 자료, 자산보완 자료와 국가·사례별 건강/범죄경력·결핵 자료를 갖춥니다.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모든 신청자에게 같은 서류목록을 강요하지 마세요.

신청: 해외 거주자는 해당 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의 현재 절차를, 한국에 이미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허가 전까지 기존 체류기한과 활동 제한을 지켜야 합니다.

일할 수 있나요? 자녀가 있다면?

승인된 F-6 체류자격은 F-3 동반가족보다 폭넓은 취업활동이 가능하지만, 실제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직업별 면허·사업등록·세금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혼인증명서나 신청 접수증만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90일을 초과하는 장기체류의 외국인등록, 주소변경과 실제 체류기간 연장도 따로 관리하세요. 외국인등록 안내를 참조하세요.

혼인관계가 끝나거나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 양육, 혼인파탄 사유, 인도적 상황별 체류 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혼했다고 모든 경우 즉시 출국해야 한다거나 예전 F-6이 영구히 유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가족관계·법원·입국기록을 가지고 출입국과 법률지원기관에 문의하세요.

오늘 할 일: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가족관계 등록서류, 담당 공관과 신청인의 현재 체류자격을 확인하고, 정확한 가구원 수로 2026년 소득기준을 계산한 뒤 주거·관계·신원 증빙을 모으세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직장인의 배우자라면 F-3 동반가족 안내가 더 적합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공식·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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