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수제 거주자격 F-2-7과 영주자격 F-5는 같은 허가가 아닙니다. F-2-7은 법무부 고시가 정한 신청 대상에 속하고 8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80점을 넘었다고 F-5 영주자격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영주 경로 안내는 점수제 F-2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의 영주 신청 가능성을 설명하지만, 별도의 체류기간·품행·생계유지·사회통합 심사를 거칩니다. 다른 일반 영주 경로에는 일정한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현재 E-7 전문직 등 취업자격이라면 먼저 본인이 어느 F-2-7 신청 대상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F-2-7 거주자격을 취득했다면, 점수 계산을 처음부터 반복하기보다 그 자격을 실제로 보유한 기간과 F-5 영주 심사에 필요한 소득·품행·사회통합 자료를 살펴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경로가 내 상황에 맞을까?
| 나의 현재 상황 | 먼저 해결할 문제 | 흔한 오해 |
|---|---|---|
| E-7 전문직으로 근무 중 | 세부 E-7 직종과 재직 경력이 F-2-7 신청 대상인지 판단한 뒤 점수 산정 | E-7-1과 E-7-2·3·4의 점수제 대상 조건이 모두 같다 |
| 코스피·코스닥 상장회사에서 근무 중 | 회사의 상장 여부와 실제 직업분류를 입증하고 80점 평가 | 상장사 직원이면 무조건 허가 |
| 첨단기술 분야 종사자 | 해당 산업 분야, 직무 및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연계 소득요건 확인 | ‘IT 회사’라는 말이면 관련 요건 충족 |
| 국내 대학에서 학위 취득 | 학력·직무·추천 등 고시에서 정한 정확한 인재 유형 확인 | 한국어 연수 또는 졸업만 하면 자동 대상 |
| F-2-7 자격으로 수년간 체류 | 정확한 F-2-7 허가 시작일과 계속 체류 및 F-5 준비상태 확인 | 유학 시절부터의 한국 생활 전체를 3년으로 계산 |
| F-6, F-2-R, F-2-7S 등 별도 자격 | 본인의 자격 코드에 따른 별도 기준으로 다시 판단 | F-2가 붙은 자격은 모두 동일 |
법무부고시 제2025-408호는 2025년 10월 24일 시행됐으며, 점수제 F-2 거주 신청 대상을 상장법인 종사자, 유망산업 종사자, 전문직 종사자, 유학 인재, 잠재적 우수인재 등 다섯 유형으로 나눕니다. 같은 고시는 과거 범죄, 출입국법 위반, 허위서류 제출 등의 결격사유도 다룹니다. 인터넷의 옛 점수표만 갖고 신청하면 대상 자체를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80점은 두 번째 문턱입니다
먼저 신청 대상인지를 따져야 점수 계산에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기가 두 사람에게 85점을 주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대상 직종과 경력이 입증된 E-7-1 전문직이고, 다른 사람은 법무부 고시의 전문직 범위에서 제외된 E-7 세부 직종입니다. 둘 다 85점이라고 해서 두 사람 모두 신청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에 해당한 뒤에도 점수의 증빙이 중요합니다.
- 사례 A: 공식 평가표에 따라 출입국기관이 인정하는 최종점수가 79점이라면, 신청 대상 직종이라도 80점에 못 미칩니다. 이때는 인정 가능한 한국어·학력·소득 증빙을 보완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 사례 B: 대상 직종이 맞고 인정점수가 84점이며 결격사유가 없다면, 점수기준을 통과한 것입니다. 다만 신청 서류와 허가 심사까지 자동으로 통과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 79점과 84점은 가상의 인정점수 합계입니다. 나이·학위에 임의로 점수를 배분한 계산이 아닙니다. 실제 항목별 평가와 가점·감점은 반드시 고시의 붙임 2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받지 않은 학위, 예정된 소득, 인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어학 성적을 확정점수로 더하지 마세요.
80점 이상으로 보이더라도 형사처벌·출입국법 위반·허위서류 문제가 있으면 허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경력 또는 급여를 부풀리는 방법은 해법이 아닙니다.
F-2-7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
허가받은 F-2-7은 거주자격입니다. 영주나 국적 취득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는 점수제 거주에 해당하는 F-2 일부 유형을 일반적인 취업활동 자격 제한에서 벗어나는 대상으로 정합니다. 고용주와 직종에 강하게 연동된 E-7 자격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더라도 전문자격 면허나 법률상 금지된 활동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E-7 자격으로 일한다면 F-2-7 변경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E-7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퇴사나 이직을 먼저 결정하지 말고 실제 허가 문서와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가족도 신청자의 자격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체류자격이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별도 체류 허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 80점을 넘었다고 다음 연장까지 무조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급여·재직·가족 상황과 체류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갱신 시점의 법무부 안내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F-5는 80점을 다시 제출하면 되는 신청이 아닙니다
법무부 비자 내비게이터는 점수제 F-2 거주 후 3년 경과 시 영주를 신청하는 경로와, 특정 취업·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는 일반 경로 등을 구분합니다. 다만 이 자료는 2022년 12월판 개요입니다. 2026년 실제 신청서류, 출입국 기록의 계산방법과 예외를 증명하는 최신 매뉴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F-5 신청에는 2026년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4에 따른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생계유지는 본인이나 자격에 맞는 생계공동 가족의 소득과 전년도 한국은행 1인당 국민총소득(GNI), 또는 인정 가능한 가구 자산 등과 관련됩니다. 기본소양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나 정해진 종합평가 기준 등으로 판단합니다. 영주 세부 유형별 예외 및 추가 요건까지 확인해야 하므로, 모든 신청자에게 단일 연봉 숫자만 적용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 예시: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E-7으로 일했고, 2024년 7월 F-2-7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10월에는 한국에 거주한 지 4년이 넘었지만 F-2-7을 보유한 기간은 약 2년 3개월입니다. 한국 거주 4년을 ‘F-2-7으로 3년’이라고 적을 수 없습니다. 실제 출입국 이력과 연속 체류 인정범위는 최신 지침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시: F-2-7으로 3년 이상 적법하게 체류했더라도 소득·자산 증빙이나 사회통합 요건을 충족했다는 자료가 없다면 기간만 채웠을 뿐입니다. 이때 우선 준비할 것은 점수표가 아니라 F-5 영주 신청용 생계·기본소양 서류입니다.
출입국기관에 가져갈 자료를 세 묶음으로 준비하세요
아래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공식 서류목록이 아니라, 상담에 도움이 되는 정리 방법입니다.
- 체류경로 자료: 여권, 외국인등록증, 각 체류자격의 실제 취득·만료일, 출입국 기록. E-7 기간과 F-2-7 기간을 구분합니다.
- 대상·점수 또는 영주요건 증빙: 고용계약과 재직서류, 공식 소득·납세 증빙, 학위, 인정되는 한국어·사회통합 자료. F-5라면 가구 소득·자산 자료와 해당 유형에 필요한 기본소양 증빙을 추가합니다.
- 체류와 품행·가족 자료: 현재 체류지 증빙, 필요한 가족관계 자료, 기존 신청·변경 이력. 가족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 실제로 인정되는 관계와 생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마지막 확인은 하이코리아의 최신 체류자격별 안내매뉴얼, 방문예약 또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에서 하세요. 법무부도 옛 비자 내비게이터를 소개하면서 상세서류는 최신 매뉴얼과 1345를 보라고 안내합니다. 영주심사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기존 허가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결정할 한 가지
구직(D-10) 체류에서 전문직 취업(E-7)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D-10에서 E-7으로의 전환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아직 F-2-7이 없다면: 우선 다섯 신청 대상 중 어느 근거로 들어가는지를 증명하고, 그 다음 공식 평가표로 80점을 계산하세요. 이미 F-2-7이라면: 실제 허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영주 경로를 파악하고, F-5에 필요한 생계·품행·사회통합 증빙을 별도로 준비하세요. 본인의 코드가 지역특화 F-2-R 또는 과학기술 인재 F-2-7S라면 별도 정부 고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목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라는 막연한 문의가 아니라 정확한 체류 유형과 부족한 요건을 특정한 상담입니다.
